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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12

조문 15 / 21
제4조의12
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
제5조의2제4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4.3.22, 2025.3.21, 2026.1.2>
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제5조의2제5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1.
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2.
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3.
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4.
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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